정보통신망법
50조의2는 홈페이지 운영자 동의 없이
자동으로 이메일을 수집하는 프로그램 이용을 금지합니다(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).
실제 처벌은 대량 수집 후 스팸 발송·판매 사례에 집중돼 있지만,
"리스크가 낮다"와 "합법"은 다릅니다.
- 이 도구는 브랜드 하나씩, 첫 페이지 1장만 읽습니다. 사이트 전체를 훑지 않습니다.
- 일괄 발송 기능은 일부러 넣지 않았습니다. 스팸 도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.
- 결과를 제3자에게 판매·배포하지 마세요. 그 순간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.
- 신뢰도가 확인필요 인 줄은 다른 회사일 수 있습니다. 공식몰 링크를 열어 눈으로 확인한 뒤 보내세요.
- 영리목적 광고성 메일은 원칙적으로 수신 동의가 필요합니다(50조). 제휴·영업 으로 표시된 주소는
회사가 제안을 받으려고 공개한 창구라 가장 안전하고 회신율도 높습니다. 거기부터 쓰세요.